호주 대법, '아동 성학대' 수감된 펠 추기경 상고심 허가

입력 2019-11-13 11:39  

호주 대법, '아동 성학대' 수감된 펠 추기경 상고심 허가
내년 2월 상고심 진행…펠 추기경, 계속 무죄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동 성 학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호주의 조지 펠(78) 추기경의 상고를 호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A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대법원은 법관 2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펠 추기경이 지난 9월 제출한 상고심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허가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허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마 교황청 전직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교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펠 추기경은 지금까지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세의 성가대 소년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올 3월 3년 8개월간 가석방 없는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그는 8월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관 7명 전원이 참석하는 상고심은 법관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내년 2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멜버른 교도소에 수감된 펠 추기경은 무죄를 주장하며 면회 온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
그는 상고심 허가 결정이 난 직후 교도소에서 변호인들을 면담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그를 대변하는 로버트 리처 변호사는 "상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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