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제형사재판소 로힝야 사태 수사 거부

입력 2019-11-17 10:20  

미얀마, 국제형사재판소 로힝야 사태 수사 거부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조 테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밤(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는 로힝야 사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ICC 수사는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테 대변인은 "미얀마는 이미 독립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있으며 미얀마군도 군사 법정을 열었다"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CC가 지난 14일 ICC 검사에게 로힝야 사태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한 데 따른 공식 반응이다.
ICC는 로힝야족이 피란한 방글라데시가 ICC 회원국이고 로힝야족이 이곳으로 강제 추방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태를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인종청소'로 규정하면서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송환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ARS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사태의 여파로 로힝야족 74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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