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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정부 눈엣가시' 野 차기 주자 의원직 상실 결정(종합)

입력 2019-11-20 20:19  

태국 헌재, '정부 눈엣가시' 野 차기 주자 의원직 상실 결정(종합)
제3당 타나톤 대표에 "선거법 위반"…타나톤 "당의 여정 결코 안 끝나"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0일 현 정부의 '눈엣가시'이자 야권의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타나톤 중룽르앙낏 퓨처포워드당(FFP)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찬성으로 타나톤 대표가 올 3월 총선 당시 미디어 기업 지분을 가진 이는 하원의원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들이 전했다.
헌재는 총선 후보 등록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 기업의 지분을 처분했다는 타나톤 대표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나톤 대표는 군부 쿠데타 후 약 5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군부 정권 종식"을 내세우며 젊은 층의 지지를 얻어 창당 1년 만에 FFP를 일약 제3당으로 만드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야권의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부터 각종 소송의 표적이 되면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타나톤 대표는 이에 대해 당이 군부 및 태국 기득권층을 비판한 데 따른 '정치적 동기에 따른 소송'이라고 주장해왔다.
야권의 차기 유력주자인 데다 제3당의 리더인 타나톤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태국 정치권에 후폭풍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타나톤 대표 외에도 FFP 지도부 중 다수가 각종 소송에 연루된 만큼, 헌재 판결과 유사한 법적 판단이 잇따를 경우에는 FFP가 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FFP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헌재가 타나톤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나 향후 선거 입후보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온라인 매체 카오솟은 전했다.
타나톤 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언론에 "헌재가 사실보다는 가정에 근거에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퓨처포워드당 대표고 우리의 정당은 여정(旅程) 그 자체이며 그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면서 "태국 국민은 앞으로 나갈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헌법 개정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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