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작심 비판에 박홍근 정면 반박…타다 두고 '설전'(종합2보)

입력 2019-11-27 18:01  

이재웅 작심 비판에 박홍근 정면 반박…타다 두고 '설전'(종합2보)
"택시·대기업 편드는 졸속입법" vs "법안통과 지연 위한 계산된 행동"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타다를 둘러싼 업계와 국회의 설전도 격화하고 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국회를 작심하고 비판하자, 관련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에 정면 반박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웅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객운수법 통과 가시화에 대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타다의 운행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일부 추가 논의를 거쳐 가급적 12월 중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타다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운수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타다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과 타다 입장문에 대해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공청회 제안도 "뜬금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타다 측이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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