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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온라인 고객 위한 단골 등급제 도입

입력 2019-12-02 09:51  

홈플러스, 온라인 고객 위한 단골 등급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홈플러스는 온라인 고객만을 위한 단골 등급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단골 등급제는 온라인몰 구매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전월 3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Black+' 등급을 부여해 7만원 이상 구매 시 12%(최대 9천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장을 지급하는 식이다.
온라인 단독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을 남기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단골 등급제 도입을 기념해 15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올해 인기 상품 100종을 할인한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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