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DLF 손실 최고수준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근절 출발점이다

입력 2019-12-05 17:38  

[연합시론] DLF 손실 최고수준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근절 출발점이다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설명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의 과실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금액의 최저 40%, 최고 80%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손해배상 비율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고객의 신뢰를 배반한 두 은행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수익에 급급해 고객 보호를 내팽개친 은행들에 높은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DLF 사태는 어느 금융기관보다 상품의 안전성과 고객 신뢰를 중시해야 할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처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는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손실률 0%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상품을 권유한 사례도 있어 공분을 샀다.

이번 손해배상 비율 결정은 피해자 손실에 대한 분쟁 조정 조치일뿐 아직 은행에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마무리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으로서의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책임 추궁으로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상품 취급 은행에 일차적 잘못이 있지만, 금융 감독기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9월 이들 은행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상품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날로 복잡하게 진화하는 금융상품에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은 있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슨 사고가 터지면 요란하게 뒷북만 칠 게 아니라 예방적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에 실패한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수술하고 전문성을 키워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달 14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한편 기존 1억원이었던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은 3억원으로 높여 일반인 소액 투자자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은행의 일탈을 이유로 은행권 전체의 사모펀드 판매를 막은 것은 영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금융위가 내놓을 추가대책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담겨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책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이 설 땅은 없다. 금융권은 높은 소비자 의식과 변화한 환경에 맞춰 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실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각성도 필요하다. 귀중한 재산을 투자할 때는 상품의 위험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고수익에 눈이 멀어 묻지마 투자를 한 뒤 피해가 나면 금융기관이나 당국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모럴해저드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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