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돌아가라' 발언은 차별" 판정…처벌 없어

입력 2019-12-10 14:16  

"'재일조선인 돌아가라' 발언은 차별" 판정…처벌 없어
일본 도쿄도, 행위자 누군지 공개 안해…실효성 의문
가와사키시는 혐한시위 반복하면 벌금 550만원 조례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는 최근 가두시위 중 발생한 재일 조선인 비난 발언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 도쿄 스미다(墨田)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시위에서 '백해무익.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일본을 한계 상황까지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언급을 한 것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범죄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발언 역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도쿄도는 도민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런 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도 총무국 인권부 담당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차별적인 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목적"에서 조례에 따른 활동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도가 내린 판단 자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조례 자체에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측면도 있다.
조례에는 성명이나 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에 공표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자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도 "성명이나 단체명을 공개해서 당사자를 어떤 의미에서 제재하려는 목적은 아니라서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 전에) 벌칙을 넣을지 말지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경우 도쿄도보다 적극적으로 '혐한'(嫌韓) 시위 등에 대응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외국인이나 타국 출신자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대 50만엔(약 549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와사키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9일 시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가 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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