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진료 주의보…"일부 병원서 실손보험 악용 돈벌이"

입력 2019-12-11 15:33  

백내장 과잉진료 주의보…"일부 병원서 실손보험 악용 돈벌이"
금융소비자원 "무리한 수술로 피해 속출·실손보험료 인상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11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요청한 A씨는 2016년 1월 안과에서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A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본인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의사의 강력한 권유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심한 부작용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금소원은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물체가 겹쳐 보이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점안약 등으로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새 백내장 수술은 급증하는 추세다.
금소원에 따르면 33개 주요 수술 중 백내장 수술 건수가 가장 많다. 2012∼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5.5%에 이른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인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3가지는 정해진 수가가 없어 진료비가 들쭉날쭉하다.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몇몇 의료기관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항목의 특성을 활용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낮추는 대신 검사료와 진단료를 올려버렸다.

문제는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실손보험이지만, 보험금 과다청구에 따른 손해율 악화는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약 130%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소원은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비급여 검사비와 수술비를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시력감퇴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섣불리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소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려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금소원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잉청구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용과 녹취록 등의 증거서류를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접수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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