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집회 파장 계속…"왕실권위 훼손ㆍ야당 해산 사유"

입력 2019-12-17 11:47  

태국 반정부집회 파장 계속…"왕실권위 훼손ㆍ야당 해산 사유"
'금기' 왕실 언급하며 타나톤 FFP 대표 수사 압박?…"폭동 선동" 주장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 주말 방콕 도심에서 열린 야당 주최 반정부 집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 인사로부터 해당 집회가 왕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솟 등에 따르면 연립정부를 이끄는 친군부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활동가인 손티야 사왓디는 전날 타나톤 중룽르앙낏 퓨처포워드당(FFP) 대표와 삐야붓 생까녹꾼 당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손티야는 고발장을 접수시킨 뒤 언론에 타나톤 대표는 국왕은 존경받아야 하고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정확히 어떤 것이 왕실에 대한 명예 훼손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손티야는 또 이번 사건이 '왕실 주거지 150m 밖 집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집회법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태국 사회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왕실'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태국 왕실의 권위는 어느 입헌군주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은 왕실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정부 집회와 관련해 왕실을 거론한 것은 사법 당국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티야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고발 조치는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일 뿐 당을 대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찻 스리생 전(前) 대법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반정부 집회가 FFP 해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찻 전 대법관은 페북 글에서 정당법은 정당 또는 정당 지도부에 대해 누군가를 부추기거나 지원해 공공 소란을 야기하거나 평화 및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긴 증거가 있을 경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정당법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앞서 FFP측은 지난 주말 반정부 집회는 군부 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표현이었던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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