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 표준단독 공시가, 동작구 상승률 10.6%로 1위

입력 2019-12-17 16:32  

내년도 서울 표준단독 공시가, 동작구 상승률 10.6%로 1위
서울 평균 6.8%…'마용성'·영등포 7∼8%대 상승률 두드러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31개 구 중에서 동작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로 서울 31개 구에서 가장 높다.
서울 표준단독의 평균 상승률은 6.8%다.
동작구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8.9%), 마포구(8.7%), 영등포구(7.9%), 용산구(7.5%), 광진구(7.4%) 등 순이었다.
강남구(6.4%), 서초구(6.6%), 송파구(6.8%)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국토부는 내년도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가격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55%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용산구(35.4%),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성동구(21.7%)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오른 바 있는 만큼, 내년도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서 가격상승률이 만만찮았던 동작구와 마용성, 영등포 등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작구는 개발이 진행 중인 흑석뉴타운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의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 대비 상승률이 높았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 등은 하락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로 올랐으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상승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가격 구간별 상승률은 3억∼6억원 주택은 3.3%, 6억∼9억원은 3.8%인 반면, 9억∼12억원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8일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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