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운전 중 통화' 첫 카메라 단속…첫 주에만 3천300건 적발

입력 2019-12-18 10:05  

호주, '운전 중 통화' 첫 카메라 단속…첫 주에만 3천300건 적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유예기간 지나면 벌금 28만원 부과"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카메라 단속 첫 주에만 3천3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NSW주가 올 12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는 카메라 8대를 운용한 결과 하루 평균 500여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시드니 북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하버브리지와 남서부의 루카스 하이츠 지역에서는 나흘만에 각각 179건과 210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 문제 지역으로 떠올랐다.
NSW주 남쪽 연안의 나우라에서도 126건이나 적발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지역에 상관 없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주 교통장관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경솔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NSW주가 세계 최초로 휴대폰 단속카메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다른 주들은 물론 노르웨이 등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휴대폰 통화 단속은 내년2월까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적발되더라도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부된다.
내년 3월부터는 벌금 344 호주달러(약 27만6천원) 이상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휴대폰 단속카메라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달리 이동식으로도 운용되며 운전자들에게 사전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
NSW주 정부는 휴대폰 단속카메라 숫자를 4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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