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오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

입력 2019-12-24 06:00  

원자력안전위, 오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 못 내…'표결' 처리 여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112회 회의를 열어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다시 논의한다.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안위 회의에서 운영변경 허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영구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 뒤에 영구정지 안건을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논의가 보류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9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 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병령, 이경우 위원 등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위원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일각에선 표결로 영구정지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은 가능하다. 2015년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표결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112회 회의에서는 피폭 사건이 발생한 서울반도체[046890]에 행정처분안도 심의한다. 그러나 111회 회의에서 논의했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은 논의하지 않는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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