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침투법' 강행…中 "대선 직전 반중정서 고취" 맹비난

입력 2019-12-31 23:27  

대만 '반침투법' 강행…中 "대선 직전 반중정서 고취" 맹비난
中 정치자금 지원 등 받으면 처벌 내용 담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만 의회에서 통과되자, 중국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은 이날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야당인 국민당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1천만 대만달러(약 3억9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국의 대만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최근 반침투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만 정부는 중국 스파이인 왕리창(王立强)이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내년 대선에서 차이 총통의 재선을 막으려고 하는 등 중국의 대만 정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만 야당은 이 법안이 중국 본토에서 살거나 일하는 200만 명 이상의 대만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당은 "반침투법은 입법원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채 서둘러 통과됐으며,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민진당이 정치적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등 야권 인사들은 반침투법 도입으로 1949∼1987년 계엄령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백색테러'와 '매카시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와 본토 전문가들도 반침투법 도입이 다음 달 11일 대만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반침투법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것이며, 적대감을 선동하는 자들은 그 쓰라린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연합대학 리정관 교수는 "이 법은 대만인들이 중국 본토와 가까운 관계인 국민당에 투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만인들은 본토를 방문하는 것조차 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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