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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 첨단 통신장비 사용 제한 '새 법률' 만든다

입력 2020-01-01 14:43  

日, 中 첨단 통신장비 사용 제한 '새 법률' 만든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등에서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막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 등 시스템 보급 촉진법'(가칭)이란 법안을 마련해 올 1월 하순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민간기업이 첨단 기술 및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기기의 도입 등으로 세금 공제나 보조금을 정부에 신청할 때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등이 안전성·신뢰성, 공급 안정성, 국제적 호환성 등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을 담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 당국은 안보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심사를 진행해 수요 기업이 자국산 제품이나 미국, 유럽산 제품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실용화가 본격화되는 자동운전과 원격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5G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새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세제·보조금 등의 지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일본 내 휴대전화 대기업과 제조업체 등이 도입하는 5G 설비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대상으로 기준을 충족한 자국산이나 미국·유럽 제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차세대 5G 규격인 '포스트 5G'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금의 수혜 기업을 일본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안보에 관계된 첨단 장비를 도입할 때 세제상 우대 조치 등의 심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우선해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법률은 화웨이 등 중국계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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