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인정하는 합의 나와야"

입력 2020-01-06 15:27   수정 2020-01-06 15:38

日변호사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인정하는 합의 나와야"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이하 한일 관계자 일동)의 일본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6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국 정계·경제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 주오(中央)구 교바시(京橋) 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는 정부 당국 간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양국의 변호사·학자 및 경제계·정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의체가 내놓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주도한 가와카미 시로(川上詩郞) 변호사는 "협의체에 양국 정부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를 포함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도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하는 해결구상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으로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가해자(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사죄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역사 교육)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 의장 법안은 지난해 발의 이후 일본 전범 기업에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문 의장안 등 다양한 해결 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간 언론에 보도된 해결 구상의 대부분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자 일동'에 일본 측에선 가와카미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 11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등 시민단체 8곳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 측의 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은 이날 오후 같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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