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리운전자 주행 중 과속·휴대전화 사용…중앙선 침범도

입력 2020-01-22 12:00  

일부 대리운전자 주행 중 과속·휴대전화 사용…중앙선 침범도
소비자원 "대리운전 관련 법규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일부 대리운전 서비스업체 기사들이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업체 20곳의 대리운전자 20명의 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주행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8∼29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대리운전 이용이 가장 많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대리운전을 호출해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20명 중 15명이 제한 속도를 시속 10∼40km 초과해 운전했다.
또 6명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리운전자 대부분은 내비게이션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별도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를 사용한 업체는 20곳 중 1곳뿐이었다.
6명은 진로나 차로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이밖에 '지정차로 위반'은 5명, 신호 위반은 3명이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도 1명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1천561건 중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29.5%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16대 국회에서 처음 대리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뒤 19대 국회까지 잇따라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는 원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대리운전 관련법을 시행 중이며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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