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혼여성·동성부부도 체외수정 허용…법안 상원 통과

입력 2020-01-23 14:54  

프랑스, 비혼여성·동성부부도 체외수정 허용…법안 상원 통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프랑스에서 결혼하지 않았어도, 남성과 부부를 이룬 경우가 아니어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체외수정(IVF) 등 난·불임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160표, 반대 116표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기혼 이성 부부만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했는데, 적용대상이 비혼 여성과 동성 여성 부부로도 늘어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보건부,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생명윤리법 초안을 마련했다.
프랑스가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만큼, 그에 발맞춰 IVF 적용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프랑스 사회당 다비드 아수린 의원은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것은 동성 커플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이 가능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금지해왔다.
생명윤리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광범위한 체외수정 허용으로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가족 구조가 해체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생명윤리법안 통과 반대 시위에는 4만여명이 모여 평화롭게 행진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파스칼 보리스 상원 의원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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