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 마스크 있다"…방심위, 신종코로나 허위정보 삭제 의결

입력 2020-01-30 16:46   수정 2020-01-30 18:28

"피묻은 마스크 있다"…방심위, 신종코로나 허위정보 삭제 의결
통신심의소위원회 열어…'신종코로나 허위정보' 긴급안건 심의
허위정보 게시자 의견 진술 청취 없이 해당 정보 삭제하기로
강상현 방심위원장 "사실 아닌 정보 확대될 때 국민 불안·공포 커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또 신종코로나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긴급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회 혼란 정보 4건에 대한 삭제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 사항은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소위 결정과 함께 곧바로 확정된다.
방심위가 '우한 폐렴' 사태 이후 가짜뉴스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적인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이상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국기가 그려진 채 피가 묻어 있는 마스크 사진과 함께 '마트 화장실에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 어디에 신고하면 좋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글 4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올라온 이 글에는 경남 특정 지역의 이름과 함께 특정 마트의 지도까지 첨부가 됐고, 경남지방경찰청과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았다.

방심위는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인터넷에 퍼지는 정보들이 단순 허위 사실을 넘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유통돼서는 안 되는 정보"라면서 삭제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이상로 방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성홍기와 마스크, 붉은 피는 의도적이고 연출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고, 강진숙 방심위원도 "당장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 왜곡된 뉴스들이 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심영섭 방심위원은 "특정 국가뿐만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삭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만 전광삼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이러한 사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위생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바이러스가 퍼지듯 가짜뉴스도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다른 때와 달리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SNS는 시험대에 올랐다"며 "사회 혼란 또는 중국인 혐오 등이 확대되기보다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확대될 경우 국민이 실제 이상의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낀다"며 "모든 것이 위축돼 경제나 국가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신종코로나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사업자에 자율 규제를 요청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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