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6번째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이전 사례는?

입력 2020-01-31 05:06   수정 2020-01-31 15:46

WHO, 6번째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이전 사례는?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30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국제적 비상사태의 첫 선포는 지난 2009년에 했다.
그해 4월 멕시코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대유행하자 WHO는 발생 두 달 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 신종코로나 비상사태 선포…"교역·여행 제한 반대" (Chinese, coronavirus, Wuhan, 武漢) / 연합뉴스 (Yonhapnews)
WHO는 2010년 8월에 이를 종료했지만,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사망자는 1만8천여 명에 달했다.
두 번째는 2014년 5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다.
당시 WHO 사무총장이었던 마거릿 챈은 일부 국가에서 소아마비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감염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WHO는 같은 해 8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시 에볼라는 인프라 부족과 보건 작업자들에 대한 불신, 오랜 내전으로부터 더딘 회복 등으로 들불처럼 번져 1만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
이후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다시 출현했을 때 WHO는 또 한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볼라로 민주콩고에만 최소 2천200명이 사망했고 이들을 치료하려는 보건 담당 직원들이 오히려 공격받기도 했다.
2016년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 등에서 확산했을 때도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각 대륙으로 확산하자 3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퍼졌을 때도 비상사태 선포 논의가 있었지만, WHO는 비상사태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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