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막오른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3월27일 입찰 마감

입력 2020-02-02 11:25  

다시 막오른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3월27일 입찰 마감
5월16일 마무리 예정, 현대·GS·대림 참여전망 속 정부압박 변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역대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일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후 3월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을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천50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현장 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내야 한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천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1조8천880억원으로 3.3㎡당 5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는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5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3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3사가 공사 수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데다, 설계비·영업비를 고려할 때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이들 3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은 입찰 마감 전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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