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산·진천 교민 700명 추가 조치 없이 15∼16일 퇴소"

입력 2020-02-12 12:11   수정 2020-02-12 13:10

정부 "아산·진천 교민 700명 추가 조치 없이 15∼16일 퇴소"
중수본 "현재로선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할 필요성 없다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 중인 교민 700명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민 퇴소 이전에 최종적인 검사를 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는 것 이외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두 번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격리 중인 교민들은 살던 곳을 황급히 떠나 귀국했기 때문에 퇴소 이후 생활 계획에 대해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내에서는 '신종코로나 최대 잠복기 14일'이라는 방역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내 28번째 신종코로나 환자는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도 신종코로나의 잠복기는 중간값이 3.0일이며 범위는 0∼24일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무증상 감염이나, 경미한 증상이 있었으나 진통소염제 복용으로 인해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잠복기 기준 변경 문제에 대해 "하나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잠복기 기준 14일을 변경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도 이날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코로나 한글 명칭 '코로나19'…영어 명칭은 'COVID-19' / 연합뉴스 (Yonhapnews)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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