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튀어오른 '수용성'…부동산 추가 대책 나오나

입력 2020-02-13 13:41  

불쑥 튀어오른 '수용성'…부동산 추가 대책 나오나
수용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이달 중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 예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수용성', 즉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로 시장 불안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게다가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수용성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을 추려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용성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용성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가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 남부로 투자 수요가 쏠렸고, 특히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추진 등 교통 호재를 안고 집값이 더욱 뛰었다.
이달 첫째 주 수원 팔달구는 0.96%, 권선구는 1.23%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강북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도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넓히고 경기도에서 과천, 하남, 광명 등지를 편입하는 등 대상 동(洞)을 37개에서 322개로 대폭 확대했다.
집값 불안이 강남 등 서울 전역으로 퍼진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H 등 공공이 시행하거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 사업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제외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LH 등이 시행사로 적극 참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일부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 상향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1종 주거지역 등지에도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등 행위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최근 이들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잡아내는 특별 조사반을 가동하며 시장 감시의 끈을 더욱 조인다.
특별사법경찰로만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배치된 부동산 특사경의 수사·조사를 조율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도 벌이게 된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자고 독려하는 행위는 21일부터 '집값 담합' 행위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특사경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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