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지원·돌봄 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입력 2020-02-19 16:00   수정 2020-02-19 16:01

농어촌 소득지원·돌봄 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제4차(2020∼202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보건복지 기반이 취약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계기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에 걸쳐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소득산정 때 직불금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자활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농번기 기간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탄력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와 담임교사 지원과 함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로당, 농어촌 맞춤형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사회 관계망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사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등으로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취약지 병원-거점병원 응급실 간 원격협진 등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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