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살해위협' 파키스탄 여성, 프랑스에 망명 신청

입력 2020-02-29 20:18  

'신성모독 살해위협' 파키스탄 여성, 프랑스에 망명 신청
마크롱 대통령도 환영…파리시장은 명예 시민증 부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이슬람 '신성모독'과 관련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가 프랑스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그녀가 프랑스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아시아 비비는 전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다.
비비는 "대통령이 직접 환영해주고 그의 옆에 앉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다"면서 "그는 나에게 프랑스에서 살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엘리제궁은 그녀가 원하고, 망명 조건을 충족한다면 프랑스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비와 가족들은 전날 실제로 프랑스 망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와 가족은 그러나 아직 어디서 정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캐나다는 나에게 잘해줬고 프랑스 역시 그렇다. 당분간은 건강과 가족, 자녀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비는 마크롱 대통령에 앞서 최근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도 만났다.
이달고 시장은 비비에게 파리 명예 시민증을 부여했다.
비비는 프랑스 기자 안-이자벨 톨레가 집필한 자신의 자서전 '마침내 자유로워지다'(Free at last) 홍보를 위해 프랑스를 찾았다.

기독교 신자로 다섯 아이를 둔 비비는 이웃 주민과 언쟁하던 중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2010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8년간 독방에 수감됐다가 2018년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에 격분한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고 일부는 비비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비비를 옹호하던 정치인 두 명은 실제로 살해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 청원에서도 기존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비비는 살해 위협을 피해 지난해 5월 캐나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캐나다는 그녀와 가족이 1년간 머물 수 있도록 허가했다.
비비 가족은 공개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비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나 코란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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