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하루 앞둔 '타다 금지법'…국회 판단에 이목

입력 2020-03-03 11:39  

법사위 상정 하루 앞둔 '타다 금지법'…국회 판단에 이목
택시업계 이어 모빌리티업체 7곳도 개정안 처리 촉구
타다 "법원도 합법 서비스 판결…입법 명분 없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모빌리티업계가 양분하는 등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어서 국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타다'의 운명이 정해지게 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데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법원 판결 이후 개정안 내용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만약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개정안 처리를 놓고 모빌리티업계가 입장차를 보이며 양분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자유로운 환경,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2항 수정안을 넣은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개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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