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베리아서 돼지들 4세 여아 물어…주인에 3개월 노동형

입력 2020-03-04 18:05  

러 시베리아서 돼지들 4세 여아 물어…주인에 3개월 노동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돼지 무리가 어린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히면서 그 주인이 노동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시베리아 알타이주 옐초프스키 지역 법원은 관내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에게 3개월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하고, 소득의 5%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적용된 형법상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 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던 돼지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공격한 사건으로 형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옐초프스키 지역 마을에서 이 여성이 기르는 돼지 여러 마리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4살과 7살 난 자매를 공격했다.
다행히 7살 아이는 도망쳤으나 4살 아이는 넘어졌고 돼지들은 넘어진 아이를 물어뜯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아이는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들판에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녀의 부주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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