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위 "공매도 금지도 검토했지만 신중한 결정 필요"

입력 2020-03-10 17:48   수정 2020-03-10 17:50

금융위 "공매도 금지도 검토했지만 신중한 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관련 대책을 준비하면서 공매도 금지 방안도 검토했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부분 금지안은 이날 발표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 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화로 지정 건수가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46거래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코스피 40개, 코스닥 217개였다. 지난해 246거래일 동안에는 코스피 96개, 코스닥 594개였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금지돼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허용돼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현재 12가지 예외사유 중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업틱룰은 공매도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