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은 조원태 회장 겨냥?(종합)

입력 2020-03-11 13:40  

3자연합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은 조원태 회장 겨냥?(종합)
조현아 경영복귀 '꼼수' 아닌 한진 일감 몰아주기 대법 판결 '노림수'
3자연합, 연일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자격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 변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한진칼[180640]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3자 연합의 정관 변경안에는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당초 일각에서는 3자 연합이 이사 자격에 배임·횡령죄만 명시한 것을 두고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땅콩 회항'(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비롯해 명품 밀수 혐의(관세법 위반 등)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모두 배임·횡령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성부 KCGI 대표는 지난달 20일 간담회에서 "주주들은 경영에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확약 내용이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3자 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해 이와 같은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한 포석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씨 삼 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자 연합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 조 회장이 배임·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이 이사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CGI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조 후보자는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행정 소송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진칼 측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3자 연합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첫 의혹 제기 이후 연일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3자 연합은 "2009년 이후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고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한 조원태 대표이사가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조 회장을 겨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3자 연합은 이날 또다시 자료를 내고 "내부 감사 뿐만이 아닌 외부 감사를 즉각 의뢰하고, 주주와 국민에게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이 일에 관련된 고위 임원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이 사안을 회사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또 "2015년 에어버스의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900만달러의 후원과 그 직후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계약 체결은 현재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관계당국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로 일단락되기 보다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양측 모두 주총 이후의 장기전에 대비해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035720](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 등 총 43.15%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진칼 지분 0.2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도 조 회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84%), 반도건설 계열사들(13.30%)을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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