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해외서도 화두…홍콩·대만·호주 속속 논의

입력 2020-03-15 06:01  

재난기본소득, 해외서도 화두…홍콩·대만·호주 속속 논의
홍콩, 성인에 현금…대만, 全국민 바우처…호주, 수급자에 현금
금융위기 당시도 일본·마카오서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다양한 형태의 현금 살포 방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홍콩은 이미 모든 영주권자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마카오는 영주권자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역시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되 사용 업종을 한정할 계획이다. 호주는 일부 대상자에 한정해 현금을 주기로 했다.
방식과 대상은 제각기 다르지만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유사하다.



규모나 시기 면에서 가장 선봉에 선 국가는 홍콩이다.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1만홍콩달러(약 15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약 700만명이며, 총 소요 예산 규모는 710억 홍콩달러(약 11조1천억원)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26일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현금 지급)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현금이 아닌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마카오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로 시민과 기업이 당면한 경제적 압력을 덜겠다며 전자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마카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 3천 파타카(약 46만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모든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3개월간 유효하며 특정 식당과 소매점, 쇼핑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만은 용처를 정한 바우처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대만 국민에 200 대만달러(약 8천100원) 상당의 바우처 4종을 제공하고 이를 각각 전국 식당, 쇼핑지구, 문화·예술 활동, 야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사업의 총 규모는 23억 대만달러(약 930억원)가 될 전망이다.
호주는 당초 모든 시민에 대한 현금 지급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상자를 한정한 현금 지급 방안만 내놨다.
호주 정부는 12일 사회수당 수혜자에게 750 호주달러(약 58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수혜 대상은 연금생활자 등 약 650만명이며, 이달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도입되기도 했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정액급부금'이라며 국민 1인당 1만2천엔(약 14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8천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마카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 배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주권자에 현금 5천 파타카, 비영주권자에는 3천 파타카를 나눠줬다.
이는 이후에도 매년 이어져 왔고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급 일정을 당길 예정이다.
통상 7월에 현금 배분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4월에 영주권자에게는 1만 파타카, 비영주권자에는 6천 파타카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에 3천 파타카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모든 주민에게 배부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은 것이다.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다.
영주권자 전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2020/2021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1천391억 홍콩달러(약 21조8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378억 홍콩달러(약 5조9천억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셈이다.
마카오대 교수진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마카오는 올해 480억 파타카의 적자가 예상된다.
실효성도 문제다.
일본은 2009년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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