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입력 2020-03-18 10:53   수정 2020-03-18 10:53

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는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거래 규모는 13일 1조1천837억원에서 16일 4천686억원으로 줄었고 전날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