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산업 규제 개선해야"…모바일운전면허증 허용 등 건의

입력 2020-03-19 06:00  

전경련 "신산업 규제 개선해야"…모바일운전면허증 허용 등 건의
국무조정실에 회원사 의견 취합해 '규제개선 과제' 20건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등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들이 2년의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적용을 받아 올해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차량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신분 확인, 차량공유 및 음식료점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해 군집주행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 줄 것도 전경련은 요구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는 만큼 법규 제정 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신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황(風況)계측기 설치 후 1년 이상 계측치가 있어야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넘게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등 요구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이 건의한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예시)
┌─┬──────────┬────────────────────────┐
│ │과제│ 내용 │
├─┼──────────┼────────────────────────┤
│1 │헬스케어서비스 활성 │비(非) 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
│ │화 │의 허용범위 확대 등 │
├─┼──────────┼────────────────────────┤
│2 │서비스제공에 필수적 │IoT 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재동의 │
│ │인 데이터수집 및 제3│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 │자 제공 동의 간소화 │ 해 IoT 사업 활성화를 도모 │
├─┼──────────┼────────────────────────┤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유교│
│ │적 근거 마련│통, 자율주행의 보편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
├─┼──────────┼────────────────────────┤
│4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군집주행 관련법규를 이른 시일내 마련해 자동차업 │
│ │련시기 단축 │계의 공용도로 실증테스트 계획과 일치하도록 할 것│
├─┼──────────┼────────────────────────┤
│5 │주유소 N/W의 O2O 비 │주유소에 창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유 │
│ │즈니스 허브화 │소를 O2O 비즈니스의 물류 허브로 활동할 수 있도록│
│ ││ 할 것 │
├─┼──────────┼────────────────────────┤
│6 │보안용카메라 및 영상│AI기반 보안카메라 등 신산업 분야 영상감시장비의 │
│ │감시장비의 공공조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해제해 국내 대기업 │
│ │규제 개선 │제품도 공공조달에 공급 가능하도록 개방 │
├─┼──────────┼────────────────────────┤
│7 │염해농지 타용도 일시│염해농지 일시사용 기간 외에 사업 준비 기간과 원 │
│ │사용허가기간 관련 건│상복구 기간을 따로 부여해 REC 계약기간과 상업운 │
│ │의 │전시간이 일치하도록 함 │
├─┼──────────┼────────────────────────┤
│8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해상풍력 사업자가 1년간 풍황측정 결과보고서를 제│
│ │가 신청 시점 개선 │출하는 조건으로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허가 신 │
│ ││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9 │REC 가중치 확정 시점│REC 가중치의 확정 시점을 발전소의 ‘완공 후’가 │
│ │ 개선 │아닌 '착공 전'으로 개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
│ ││ 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하도록 할 것 │
├─┼──────────┼────────────────────────┤
│10│폐열·폐압 활용 발전│폐압 및 폐열 발전을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이에 대 │
│ │설비에 대한 REC 부여│한 REC를 부여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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