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선포 이어 도시 봉쇄령

입력 2020-03-18 20:23  

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선포 이어 도시 봉쇄령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도 누르술탄·알마티 대상
한식당 등 대부분 문 닫아야…교민사회도 술렁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자흐스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도인 누르술탄과 알마티시에 봉쇄령을 내렸다.
알마티시는 군병력까지 동원해 27곳의 외곽 진입로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카진포름 등 현지 매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봉쇄 기간에 식당과 레스토랑은 배달만 할 수 있다. 미용실, 건강 센터, 침블락 스키장, 골프장을 포함해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가는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민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계획이다. 알마티에는 약 1천 200명의 교민이 체류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낮에는 제한적으로, 일몰 이후에는 전면 운행이 금지된다. 또 공무원의 70%는 휴가 혹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유치원은 전면 휴교하고 학교 수업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굴나르 아이트쿨로바 누르술탄 시 교육부 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 등 거의 모두가 노트북 등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형 쇼핑몰 등은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하고 이미 18일부터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알마티시는 봉쇄 기간 도심 청결을 위해 매일 2회 도심 전체 도로를 물차로 청소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한편, 이 기간에도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외국을 포함해 시 외곽에서도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 한국, 미국의 무비자 입국자는 30일 체류 허용 기간 만료 전에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비자 입국자는 30일 이전 모두 출국해야만 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가의 보고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카자흐 당국은 첫 확진자를 발표했고 지금까지 35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keifla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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