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여성환자 성추행한 대학병원 인턴 수련서 배제해야"

입력 2020-04-02 10:24   수정 2020-04-02 10:29

환자단체 "여성환자 성추행한 대학병원 인턴 수련서 배제해야"
서울지역 대학병원 인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뒤 복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환자단체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 인턴을 수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산부인과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도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 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인턴은 지난해 9월 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수련에 복귀했으며 현재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됐다.
인턴은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진 않았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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