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최소 2명 기소…자택 대피·통행금지 등 위반시 벌금·징역형
"눈과 코 가려라" 지침도…벌금 최대 5천달러·징역 최대 1년 경고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6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각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잇달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USA투데이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최소 2명을 기소했다.
앞서 메릴랜드주는 지난달 말 자택 대피 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를 어길 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달러(614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메릴랜드주 경찰 당국은 이날까지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긴 것과 관련한 신고가 59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도 이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온 사람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시 180일의 징역형과 1천달러(1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공표했다.
텍사스주의 러레이도시는 한 발 더 나가 이날부터 주민들이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러레이도 시의회는 5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건물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이나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코와 입을 가리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러레이도에서는 이날부터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되며, 이를 어길시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행금지 시간이더라도 집단모임이 아니라면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풀턴 카운티도 이날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이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도 처벌을 준비하고 있다.
CBS뉴스에 따르면 보스턴 마티 월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경찰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금 당장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월시 시장은 향후 2~3주가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중요하다면서 "시장으로서 보스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해변이나 공원에서 집단 모임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4만4천678명, 사망자수는 5천911명으로 집계됐다.
이웃나라 캐나다도 처벌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현재 캐나다의 확진자는 1만132명, 사망자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의 존 토리 시장은 이날 공원이나 광장에서 '6피트(182.88㎝)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5천 캐나다 달러(435만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리 시장은 인도나 다른 장소에서도 '6피트 거리두기'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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