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채무 상환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소득감소 입증돼야"

입력 2020-04-08 17:15   수정 2020-04-08 17:23

[Q&A] "채무 상환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소득감소 입증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 채무자는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어떻게든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좋지만, 할 수 있다면 원래 일정대로 갚는 것이 금융 생활에 유리하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풀이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일문일답.

--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 아니다.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 채무자만 지원이다. 가계 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 상환이 곤란한지를 따로 심사할 예정이다.
-- 원금 상환 유예 신청기관은 어떻게 갈리나.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이 있으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상환 유예가 필요한 가계 신용대출이 1개(한 곳에서 여러 건 대출받은 경우 포함)면 해당 금융회사,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의 장단점은.
▲ 연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막는 것이 유리하다.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금융회사끼리 정보가 공유되므로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면 원래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월 말 프로그램 시행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나.
▲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회사 1곳에서 대출받았다면 해당 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2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 소액 채무를 단기간 연체하는 것은 신용상 별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
▲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돼 대출을 이용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NICE[034310] 지키미(www.credit.co.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등에서 연간 3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연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신복위의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로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해 연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이번 기회에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상환 가능 소득이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로 연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 연체 채무 추심이 너무 심해서 정상 생활이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등의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금감원(☎1332)과 법률구조공단(☎132)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따로 대출받을 방법이 있나.
▲ 최근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 상품들이 출시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1397)에서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써야 한다면.
▲ 먼저 이용하려는 대출 기관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금감원 누리집(www.fss.or.kr)이나 포털 사이트(검색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등록업체는 영업 행위가 불법이므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좋다. 법정 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위법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납부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는데 경매를 막을 방법이 있나.
▲ 신복위(☎1600-5500)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으면서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담보권 유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나 자산관리공사(☎1588-3570)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킬 수도 있다.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112) 등으로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금전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질병과 채무 문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다면 어떻게 도움받나.
▲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기관(정신건강상담 ☎1393, ☎1577-0199, 청소년상담 ☎1388)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긴급 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는 갚을 수 없을 경우 다른 방법이 또 있나.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6개월간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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