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주요 도시 통행금지령 무기한 연장

입력 2020-04-12 22:51  

사우디, 주요 도시 통행금지령 무기한 연장
통행금지령 악용한 범죄도 발생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자정에 끝난 수도 리야드 등 주요 도시에 대한 통행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왕명을 내렸다고 국영 SPA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달 23일부터 3주간 전국적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오후 7시∼이튿날 오전 6시)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리야드, 메카, 메디나를 봉쇄하고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오후 3시로 앞당겼다.
이달 6일에는 이동을 더 강력히 제한하기 위해 리야드, 제다, 담맘, 코바르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로 변경했다.
통행금지령을 어기면 1만리얄(약 3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사우디 정부는 경고했다.
사우디 경찰은 통행금지령 기간 벌어진 여러 유형의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한 남성 일당은 통행금지를 어기고 밤에 외출했다가 이를 적발한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체포됐다.
통행금지 시간을 이용해 국영 전기회사에 몰래 들어가 구리와 전자장비를 훔치려 한 인도인 일당이 리야드에서 검거됐다.
경찰을 사칭해 통행금지를 어긴 시민에게 범칙금 조로 돈을 뜯고 차를 빼앗으려 한 남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슈퍼마켓의 매대를 청소한 뒤 마치 사재기로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묘사한 '유언비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한 남성도 체포됐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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