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의 권리"…코로나19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시작

입력 2020-04-15 16:00   수정 2020-04-15 16:31

"한 표의 권리"…코로나19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시작
외출은 5시 20분부터 가능…담당 공무원에 위치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오후 6시이후부터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선 투표를 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려면 14일까지 미리 투표 의사를 밝혔어야 했고, 15일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한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철저한 통제 속에서 투표소로 이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만 외출할 수 있다.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편도 40분 이내여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보나 자차로만 다녀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집을 나설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무단이탈을 확인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외출하기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담당자는 자가격리자가 예상된 시간에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무단이탈로 간주해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한다.
동행 공무원은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이동한다.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는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대기할 때는 다른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하고, 대화는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기표소와 다른 전용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할 방침이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양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면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본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바로 귀가해야 한다.

abb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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