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이전가격 조작' 추징세금 640억원 두고 5년째 다툼

입력 2020-04-20 08:41  

벤츠코리아 '이전가격 조작' 추징세금 640억원 두고 5년째 다툼
재조사 결과 12% 돌려받고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벤츠코리아 "수입차 업체 중 최고수준 영업이익률 안정적 유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4월 이전가격과 관련해 법인세 640억2천200만원을 고지받았다.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고 2011∼2013년도분 3년치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금액은 수입차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사들이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 조작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이 문제가 된다.
벤츠코리아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자 세금을 납부했지만, 결정에 불복해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당시 비교대상기업 선정 등이 적정했는지였다.
조세심판원은 벤츠코리아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작년 3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자동차 판매업체 2개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았는데 조세심판원은 가격 측면에서 자동차와 차이가 크지 않은 내구소비재를 판매하는 도매기업을 비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조정을 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결국 재조사를 끌어내긴 했지만 벤츠코리아가 돌려받은 금액은 76억4천500만원으로 납부액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데서 볼 때 관세인하효과 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분을 이전가격 조작으로 이전한 혐의가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이후 계속 상승 중이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중간판매업자로서 판매와 마케팅 기능 중 일부만 수행하며 수입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딜러 네트워크 개발과 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촉, 물류비용 부담, 사후서비스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도매업자로 볼 수 없는데 비해 영업이익이 너무 적게 배분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2011년부터 딜러사와 전속 할부금융사에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이 급속히 증가해 영업이익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익이 배분돼야 하는데 수입원가를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줄이고 일정한 수준의 영업이익률만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판매장려금은 지급시 매출액에서 차감해 처리하는 성격으로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벤츠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소송과 함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납부한 법인세 573억7천700만원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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