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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0-04-22 10:24  

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DB손해보험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약관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업계 최초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6주 미만의 진단도 보장해 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DB손해보험은 설명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6주 미만 경상사고 보장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DB손보의 이번 특별약관은 이달 1일 출시된 이후 21일까지 16만건이 팔렸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노력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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