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마스크 '1인3장'…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입력 2020-04-24 13:31   수정 2020-04-24 14:52

27일부터 마스크 '1인3장'…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구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대리 구매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데 따른 조치이다.
먼저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제한된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대로 '1인 2장'구매방식으로 원위치한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구매 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은 22개국이며 당시 참전용사수는 195만여명에 달한다.
나아가 국제항해선박 선원용(2차) 마스크 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마스크를 보다 편리하게 사서 사용할 수 있게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한 덕용 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국민 덕분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업계와 협력해 생산·수입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을 꾀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9년 약 300만장(추정치)이었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장, 4월 1천259만장(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4배 증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24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744만6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특히 긴급돌봄 학생을 위해 교육부에 139만1천장, 교도관을 위해 법무부에 13만9천장을 배정했다.
'금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주 1회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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