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태형 이어 미성년자 사형선고도 금지

입력 2020-04-27 05:10  

사우디, 태형 이어 미성년자 사형선고도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왕명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 정부 기관인 인권위원회의 아와드 알아와드 위원장은 이날 "이번 왕명으로 사우디 형법이 현대화의 길로 더욱 접어들게 됐다"라며 "더 많은 개혁 조처로 사우디는 필수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살만 국왕은 2018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제외하고 최고 형량을 소년원 구금 10년으로 제한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사형 금지 왕명으로 미성년자의 형량은 최고 소년원 구금 10년이 됐다.
샤리아(이슬람 형법)의 원칙을 따르는 사우디 형법상 살인, 강도, 신성 모독, 왕가 모독, 테러, 내란, 성폭행, 기혼자의 간통, 마약 밀매, 동성애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이 선고된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사우디가 지난해 184명의 사형을 집행,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국제 인권단체들은 사우디 내 소수 종파인 시아파 출신이 반정부 활동에 가담하면 사법부가 미성년자라도 내란, 테러 혐의로 사형을 선고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범, 사상범을 탄압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우디 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사형 선고·집행을 금지한다.
사우디에서 사형은 대부분 공개 참수로 집행되고 종종 총살형도 이뤄진다.
앞서 사우디 대법원은 24일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는 태형(채찍,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을 선고하지 말고 징역형, 벌금형으로 대체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
태형은 이슬람권에서 쿠란(이슬람 경전),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 해석집)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악행을 저지른 이에 대해 판사나 공동체 지도자가 내리는 형벌(타지르)의 종류다.
보통 금요일 예배 뒤 모스크 앞,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기둥에 묶고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채찍질의 강도가 강한 탓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한 주에 수십 대씩 나눠 때린다.
2015년 사우디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과 왕가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회운동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태형 1천대를 확정하고 형의 일부를 집행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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