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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소기업 도산위험 증가…"현행 구조조정 제도 한계"

입력 2020-05-10 12:21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도산위험 증가…"현행 구조조정 제도 한계"
중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보고서…'제3자 채무조정 절차' 도입 제안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면서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도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하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 제3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최수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률을 제정해, 가칭 '중소기업 재기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 주도로 진행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법정관리)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회사가 해결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워크아웃)로 나뉜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관리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오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고,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주도로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3자 조정절차는 두 방식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한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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