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 허가해야"

입력 2020-05-12 11:53  

환자단체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 허가해야"
2019년 '긴급도입의약품' 지정…식약처, 수입품목 허가 심사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환자단체가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를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처방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수입품목 허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루타테라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 원정치료를 가거나 고액 약값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식약처가 허가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타테라는 종양 부위를 표적해 방사선량을 증가시키는 방사성 의약품이다. 지금은 노바티스에 인수된 프랑스 제약사인 어드밴스드 액셀러레이터 어플리케이션스가 개발했다.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식약처장이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해 졌다. 현재는 수입품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환자단체는 식약처가 정식으로 시판 허가를 하고, 한국노바티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급여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루타테라 1회 주사 가격은 2천600만원으로 1사이클 치료에 해당하는 4회 주사를 맞으려면 1억400만원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3천200만원에 루타테라와 유사한 성분의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기기 전까지 환자들이 원정치료를 떠났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식약처와 한국노바티스가 루타테라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통해 원칙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도 루타테라에 대한 예외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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