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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방역' 선정

입력 2020-05-12 16:02   수정 2020-05-12 16:04

보건복지부, 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방역'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속 방역 등을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에서 국민과 의료인 건강 보호',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 경제 지원',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 지원' 등 4건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진단검사 체계를 준비해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덕분에 코로나19가 유입됐을 때 즉시 전국적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민간에도 검사법을 공개해 진화한 검사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만들어 검역을 강화하고, 많은 환자 발생으로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것,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중보건의사의 헌신으로 극복한 것 등을 방역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국민·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한 정책으로는 전화상담 한시 허용, 국민안심병원 운영,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 확대, 건강보험 급여비용 선지급·조기 지급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 하위 50%까지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경감, 저소득 소비쿠폰 지급 신청 간소화, 긴급복지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아동돌폼쿠폰 지급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을 돕기 위해 출국 기업인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인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하고 격리·입원이 필요한 직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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