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에 "자치권 훼손 안돼"

입력 2020-05-29 01:30   수정 2020-05-29 09:45

독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에 "자치권 훼손 안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은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데 대해 "홍콩의 높은 자치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홍콩 시민은 기본법과 '일국양제'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며 "홍콩보안법이 이런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향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이날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홍콩 민주화 진영은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고 반발했고, 미국도 강력히 경고했다.
영국이 식민지이던 홍콩을 중국에 반환(1997년)하기 앞서 1984년 양국이 채택한 '공동선언'에서는 반환 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정신이 담겨 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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