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어업 기승…정부 합동단속반 53건 적발

입력 2020-06-02 16:01  

실뱀장어 불법어업 기승…정부 합동단속반 53건 적발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봄철 실뱀장어 불법 어업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천㎞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하는 뱀장어의 일종이다. 뱀장어로 부화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생태 특성이 있다.
실뱀장어는 인공 번식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해수부는 2016년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실뱀장어에 대해서는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어업 허가를 받아 실뱀장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르면 민물장어로 팔 수 있어 시중에서 비싸게 팔리는 점 때문에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뱀장어 불법포획 적발 건수는 2018년 31건, 지난해 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53건 중에는 무허가 포획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어구 적재와 어업 허가구역 이탈은 각 11건, 어구 위반은 4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실뱀장어가 예년보다 2배 정도 많은 4t 정도 유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인 1월부터 불법포획이 시작됐다.
유입량이 많아져 마리당 단가가 6천원에서 1천원대로 떨어졌지만 다른 어종에 비하면 여전히 '남는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뱀장어 3천∼6천마리가 1㎏이므로 한 마리당 1천원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면서 "불법 어업이 증가하면서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유통 행위도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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