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이북 접경지역 국유화 토지 매각·임대 세부규정 마련

입력 2020-06-05 10:00   수정 2020-06-05 10:18

38선 이북 접경지역 국유화 토지 매각·임대 세부규정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6·25 전쟁 수복지역 무주지(주인 없는 땅) 토지 정리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내용이 핵심이다. 70여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천429필지(960만㎡)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천968필지(9천397만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화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과 대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시행령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매각 방법은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3명을 선정한 뒤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정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할 경우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대부(임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추후 지적재조사, 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하고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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