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장애인기업활동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09 09:50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장애인기업활동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돼 공공 구매 등 장애인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 기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소유·경영의 기준 설정이 어려운 협동조합연합회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과 다른 기업 형태 간 차별을 해소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장애인 ▲ 총 출자 좌수의 과반을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 ▲ 장애인 조합원이 이사장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은 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간 기업들은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2년마다 ▲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 비율이 3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중기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천여개 장애인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등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확인·갱신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업무 부담은 경감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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