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되면 중대범죄 홍콩인, 中 본토서 재판받는다

입력 2020-06-17 18:35   수정 2020-07-01 19:31

홍콩보안법 시행되면 중대범죄 홍콩인, 中 본토서 재판받는다
中 전인대 상무위원 밝혀…'외세와 결탁' 혐의 민주화 인사 타깃
국제앰네스티 "홍콩보안법,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철회해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입법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제정의 주체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탄야오쭝(譚耀宗)은 이같이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 위원은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이 홍콩 정부가 다루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중앙정부가 내릴 경우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외국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한 사건의 경우 이는 분명히 중앙정부가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에 따라 외교, 국방 등을 중앙정부의 소관이라고 규정한 점을 들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탄 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4일 덩중화(鄧中華)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덩 부주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홍콩 정부가 주요 책임을 지고 절대다수의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법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반중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가 중국 본토로 끌려가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탄 위원과 덩 부주임의 발언은 이러한 소문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조슈아 웡(黃之鋒) 등의 민주화 인사가 중국 본토로 인도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주석은 "홍콩보안법은 지난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과 마찬가지로 홍콩인을 중국 본토로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이는 극소수 인사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인권변호사, 언론인 등이 국가전복 혐의로 투옥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홍콩인은 이민이나 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PCM20200701000223990_P2.gif' id='PCM20200701000223990' title='홍콩보안법 (GIF)' caption='[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속도전'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된 홍콩보안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부 내용 확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홍콩 정부가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시행한다.
18∼20일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의 공식 안건에는 아직 홍콩보안법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홍콩보안법 안건을 포함해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임시회의가 열려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중 단체 홍콩재출발대연맹의 케네디 웡 부비서장은 "전인대 상무위가 입법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며 "1개월 이내에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 이전에 홍콩보안법이 시행돼 민주파 진영 인사들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이 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등 86개 단체는 홍콩보안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홍콩보안법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범죄 행위' 규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평화로운 인권 활동 등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세워질 중국 정보기관은 중국 본토 내에서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을 행한 전례가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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