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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심의 들어가…'4대 안보범죄' 규정(종합)

입력 2020-06-18 18:14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심의 들어가…'4대 안보범죄' 규정(종합)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날부터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20일까지 열린다.
신화통신은 초안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애초 신화통신이 이달 앞서 보도한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에는 빠져 있었다.
전인대는 지난달 연례 전체회의에서 논란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은 홍콩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큰 혼란에 빠지자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분쇄하려 한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홍콩 기본법에 삽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콩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유와 자치가 침해받고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은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비난해왔으며 주요 7개국(G7)도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7의 홍콩보안법 재고 촉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 대변인은 "G7이 홍콩 문제에 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 듯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어떠한 외국 정부, 조직, 기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를 세우는 것은 일국양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중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가 중국 본토로 끌려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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